학교폭력 꼼짝마! 학생기록부에 전력 기록하기로

  • 등록 2012.01.30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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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신학기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여 평생 학적부에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강경한 조치는 교권확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체벌이 금지된 교육환경을 악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가해 학생들의 현행법 악용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에 교내외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정보, 또는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준 행위 일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게 된다.

이에 과학기술부의 결정을 놓고 학부모간에 찬반 의견이 양분되어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한때의 잘못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규율이 아니냐는 의견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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