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시의원부인 회사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 등록 2012.02.20 00:14:20
크게보기

가족 절반이상 지분 소유땐 수의계약 불가 현행법 어겨

지난 15일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방자치단체 25곳을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계약과 관련된 토착 비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의 결과에 따르면 포천시는 김모 전 시의원이 재임하던 지난 2006년~2009년 사이에 부인과 모친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김 전의원의 부인과 모친이 5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T 종합건설에 수해복구 공사등 총 28건의 3억4천800만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4년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시는 김 전의원이 당선된 2006년에는 수해복구공사등 4건, 2007년에는 배수로 설치공사 2건, 2008년에는 농로 포장공사 등 13건, 2009년에는 배수로공사 1건을 T건설에 수의계약 해 주었는데 각 사업별 공사금액은 390만원에서 2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김 전의원의 부인과 모친이 대주주로 있는 T건설에 대한 포천시의 수의계약 체결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의원의 가족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와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한 계약으로 당시 공무원들이 의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난을 듣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포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