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청장(葬)·의회장(葬)의 법적근거 마련!

  • 등록 2012.02.22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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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소속 이은정, 강은희 의원 공동발의

                                  이은정 의정부의원                                     강은희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지난 13일과 14일, 이은정, 강은희 의원의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이은정, 강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노영일, 안정자, 빈미선, 최경자, 이종화, 윤양식, 강세창, 김재현, 조남혁, 국은주, 구구회 의원 11명이 찬성 서명한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정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장례(葬禮)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과 ‘의정부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제4조에서  규정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시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별표)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고 가족장의 경우도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시청장’의 경우와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이은정, 강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 서명한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시의원에 대한 장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7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의 장례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과 시의원의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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