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위원회 난립 방지와 효율성 위한 법적토대 마련!

  • 등록 2012.02.22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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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국은주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지난 15일 새누리당 소속 국은주 의원이 제안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은주 의원이 발의하고 노영일, 이종화, 조남혁, 최경자, 빈미선 의원 5명이 찬성 서명한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는 내용과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칙으로‘의정부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하도록 했다.

당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5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8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의정부시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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