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간큰 짝퉁의류 제조업체 검거

  • 등록 2012.02.22 1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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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총책 및 판매업자 까지 검거 소식에 관련업계 환영

지난 2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7종의 유명상표를 도용, 제조해 유통시킨 피의자 조모(33세, 남)씨 등 7명을 제조 현장 등에서 검거,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2010년 10월경 부터 지난 2월 14일 검거 될때까지 양주시에 건물 2동을 임대해 로터리, 미싱, 콤베이어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명브랜드의 짝퉁의류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후드티, 츄리닝, 면치등을 구입해 유명상표를 부착, 21만5,000장(시가 64억5000만원 상당)의 짝퉁의류를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검거 현장인 제조공장에는 유명상표가 부착된 짝퉁 면티 등 7,900장(2억3000만원 상당)과 미부착된 외국유명상표 라벨 79,00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이라고 불릴 만큼 고가의 유명브랜드 의류가 날개 돋친 듯 판매 되다보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판매량 등 여죄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짝퉁의류의 제조판매는 점조직으로 운영돼 이들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의 잠복 등 끈질긴 수사고 제조총책은 물론 판매업자까지 검거해 지적재산권과 국내 유통시장 보호에 기여 함으로써 브랜드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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