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새누리당 김소남 예비후보측 첫 선거법 위반 적발

  • 등록 2012.02.29 1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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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운동원 아닌 아들 회사직원,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 돌리다 경찰에 적발

지난 25일 오후 2시30분경부터 1시간 가량을 동두천 지행력 인근에서 김성수 국회의원 불출마선언 이후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소남 후보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돌리다 경찰에 적발이 되어 입건되었다.

경찰에 의하면 김소남 후보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다량 소지한 이모(남,64세)씨가 오가는 시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명함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를 위반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경찰서에 의하면 명함 배부자 이모씨는 김후보의 아들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의 직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의 배우자나 후보자가 지정 선관위에 신고한 1인 이외의 명함 배부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의 예비후보인 이세종 후보와 김성수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성원 후보와 공천 각축을 벌이는 김소남 후보측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양주, 동두천 지역 선관위와 경찰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첫 사례인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 진행사항과 김소남 후보의 행보에 동두천, 양주시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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