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MMS를 이용한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5일부터 섬김행정을 기반으로 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민원인이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여 자진해서 이동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스마트폰 환경의 대중화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인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를 구축, 전국 최초로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전국의 차량운전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http:car.ui4u.net)에 접속해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를 다운을 받아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Fax:031-828-4935를 이용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교통지도과(☎828-2881~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