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5일 서울시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을 서울 노원지역 지역 난방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사업 타당성 용역 및 실무 협상을 벌여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안을 확정해 체결한 것으로 올 10월부터 열 공급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뿐만 아니라 발전 후 버려지는 소각폐열을 다시 지역난방 열원으로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15년간 매년 10억원 안팎의 수열비를 받게 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금번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은 년간 6만Gcal 규모로 약 6000세대의 공동주택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서울시도 상대적으로 비싼 LNG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경재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바이오가스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발굴하여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과 온실가스 저감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