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교통 행정

  • 등록 2012.03.14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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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기업 패밀리레스토랑, 포천시 대기업 마트에 무료주차장 제공하나?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도로부지 패밀리레스토랑 무단사용,

포천시 H마트 공용주차장 마트주차장으로 둔갑

 

 ▲ 의정부 호원동 소재 V패밀리레스토랑 인근

의정부시와 포천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교통 행정에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원동 소재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앞 부지가 행정상 도로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유지 주차장 처럼 무단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2009년 10월 29일 본지보도)

의정부시내에서 호원동 방향으로 회룡역 300~400m전방우측 지점에 위치한 해당 도로는 지난 1995년 11월 구획정리구역 설계 당시 호원로 시작지점(호원동 440-3번지)도로로 지적도상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지하철 1호선 철도로 가로막혀 도로로써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해당 도로를 인근 대형 패밀리레스토랑과 세차장에서 버젓히 주차장과 세차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인근점포 업주들은 주변 아파트주민들이 이곳에 주차하는 것 조차 눈치를 줄 만큼 마치 자신들의 사유지인양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 위에 차량이 주‧정차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32,33,34조에 의거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본지는 위 도로에 대한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보도(09년03월18일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현장에서 멀지 않는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H씨(48/남)는 “우리업소 주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주차 단속을 해 차량을 소지한 손님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한 후 이어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는 시 땅을, 그것도 도로를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개념은 단순히 불법주정차 근절이 아닌, 도로상 통행 불편 방지와 교통사고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해당 도로는 이런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포천시의 경우 송우리 솔모루로 제2공영주차장 1500㎡ 부지에 주차공간 43면으로 2009년 6월 개장한 공영주차장을 휴일이면 돈을 받지 않고 무료개방해 시민들이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바로 옆 H 대형마트가 마치 사유지 주차장 처럼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이와 관련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를 대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듯한 현재의 주차장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특혜를 준 것 사실이 없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내용 파악 후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 통보해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행정지침을 대기업과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특혜의혹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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