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무면허 의약조제범 일망타진

  • 등록 2012.03.15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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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양주경찰서는 약사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조제한 뒤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채모씨(남, 74세)와 김모(남, 42세)씨등 총6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범인 채모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신모씨와 강모씨에게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피록시캄 등을 공급받아 관절염약을 조제한 뒤 전화주문으로 총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씨 등 5명은 채씨로부터 의약품 구입의뢰를 받으면 약국이나 도매상으로부터 주문 받은것 처럼 허위로 주문서를 작성, 채씨에게 1억300여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경찰서는 채씨의 약품보관 컨테이너에서 싯가 6억원 상당의 약품을 증거로 압수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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