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 등록 2008.03.15 12: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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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4월 25일까지 관내 1,017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노래방, 정원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써, 점검 대상은 일반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41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976개소 등이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행위,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 여부 확인, ▲기계식 주차기 정상운행 여부 확인 등이며, 점검 중 적발사항은 시정명령에 의한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차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주차장 이외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2008-03-15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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