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말라!" 국민생각 선거법 고소

  • 등록 2012.03.30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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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당 빼고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국민생각 정당, 선거법위반으로 고소·고발

 

지난 28일 '국민생각' 정당은 각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단일화한 이후 양당의 후보 대다수가 공식사이트나 홍보명함, 홍보현수막, 문자등을 통해 자신들을 야권의 단일후보로 표시 사용하는 것은 분명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민주통합당 한명숙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20개의 정당으로 이중 다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당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는 '양당연대'가 될 수는 있지만 '야권단일후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국민생각'의 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2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후보들의 어느당과 단일화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야권단일후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향후 이 부분과 관련된 총선이후의 향방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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