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유명게임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사기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불법거래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방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남, 32세)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씨(남, 34세)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검거될 당시까지 동두천시에 사무실을 차려 원격조정되는 컴퓨터 47대를 구비해 놓고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사기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