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자체 20만명 넘어도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허가' 권익위 판명받아

  • 등록 2012.04.03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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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부터 양주시 섬유가공업체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인 S씨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고용이 해지된 것을 재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외국인고용한도가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수를 제한하는 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만명 미만 인구의 지자체에서는 제조업체에서 외국인을 20%까지 고용 할 수 있으며 해당지자체가 20만이 넘어가면 하향조정을 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S씨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도 및 작업숙련도를 인정해 고용했던 업체에서 재고용하고 싶어도 양주시의 경우에는 2012년 인구 20만명을 돌파하면서 각 제조업체 마다 외국인 고용 근로자의 숫자를 줄여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해당업체 또는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 법령상 재고용 허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사실상 해고처지에 놓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과 함께 고용부에 재고용 허가 비율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와 고용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올해 인구가 증가된 지자체들과 현재 양주시와 같은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천시에도 외국인근로자와 제조업체에 타당성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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