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포천시는 관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의무적으로 월2회 휴업하는 내용과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는 제한하는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뒤 의회 간담회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6월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와 영세상인간의 상생발전을 이뤄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5일장 등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조치로 풀이되며 휴무일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화요일이 될 것으로 협의되었다.
이로인해 협의내용에 적용을 받는 곳은 홈플러스 송우점, 이마트 포천점, 롯데슈퍼, GS슈퍼, 에스엠마트 등 관내 7개 대형마트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포천시의 이러한 결정에 아직 '상생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정부 및 기타 경기북부지자체에서는 이번 포천시의 '상생협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역 영세상인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