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리조트 개발업체 대표 1350억 대출 피해 끼쳐 구속

  • 등록 2012.04.05 18: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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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포천시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 모 리조트 대표 김모씨(남, 63세)를 구속기소, 모은행 대출심사담당 박모씨(남, 49세)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전 우리은행 PF대출 팀장인 이모씨(남, 49세), 전 모은행 대출담당 홍모씨(남, 43세)등과 리조트 대표 김씨로부터 2억 7200만원과 수십차례의 골프접대를 받고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물도 없이 대출을 해주었다.

한편 리조트 개발업체 대표 김씨는 이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PF자금을 받아 하도급업체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1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밖에 김씨는 하도급업체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1억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댓가로 11억8000만원을 챙겨 구속기소되었다.

김씨에게 대출된 자금은 우리은행이 750억, 신디케이트단(대주단, 공동대출)이 우리투자증권으로 300억, 금오생명이 300억등을 투자 했는데 지난 3월 14일 채권만료기간이 도래되었지만 한푼의 돈도 돌려받지 못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 지난달 3월 14일에 서울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의 인베스트먼트뱅크 본부와 리스크관리본부, 여신지원본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현재 리조트측은 "현재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지  분양을 통해 자금을 갚을 것"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뇌물을 받은 박모씨등 2명은 채권보전 절차 없이 리조트 대표 김모씨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을 주선한 사실이 확인 되었지만 받은돈과 접대향응은 댓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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