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의정부경찰서는 2007년 5월 골프용품점에 투자하면 연간 12억원의 매출을 올려 30%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억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조모씨(남, 52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조모씨는 이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자 2009년 2월에 태국으로 도주하였으나 경찰은 조씨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청서를 발송하고 외교통상부에 여권 직권말소신청 등 발빠른 조치를 통해 지난달 30일 태국에서 강제추방조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조씨를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