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공방' 진실은 '최씨'에 대한 검찰조사

  • 등록 2012.04.10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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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갑 민주통합당 문희상후보측 "금품받았다" 신고한 최씨 선거법 위반 고발조치

상대 당 관계자 연루되었다는 제보 있다 주장

제19대 총선의 최대격전지인 의정부(갑)선거구에서 총성없이 치열하게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와 통합민주당 문희상 후보의 선거전에서 투표일 5일을 앞두고 발생된 '갑선거구의 금품제공 자진 신고사건'에 대하여 문희상후보측에서 최씨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문희상 후보측은 문희상 후보를 음해하려는 최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또한 이번 괴사건은 최모씨의 단독행동이 아닌 상대당 관계자가 연루되었다는 제보가 확보된만큼 최모씨는 지금이라도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 배후조정세력이 누구인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희상후보측은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거특별취재팀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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