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는 금연표시 없어도 ‘금연’ 기본

  • 등록 2012.04.16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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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에 의해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시가 설치된 주 통행로), 주유소, LPG충전소,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도시공원(공원전체구역, 단, 직동공원, 추동공원, 청사초롱공원은 공공시설물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등 950곳이다.

위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지난 14일 보건소 건강증진팀장 및 건강증진팀원들은 가족동반으로 많이 찾는 직동공원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대형공원, 전철역사, 버스정류장, 행복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평일에는 공중이용시설 건강지킴이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 앞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고 시민 모두 금연에 관심을 가져 간접흡연에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홍희정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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