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는 전국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민원실 방문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가 희망한다면 현장점점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우수사례 신고자에게는 경찰청포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는 전국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민원실 방문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가 희망한다면 현장점점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우수사례 신고자에게는 경찰청포상을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