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112 장난전화' 형사입건 처리

  • 등록 2012.05.01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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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의 가게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112 장난전화를 건 박모씨(남, 34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7일 새벽 운영하고 있는 치킨집에서 경찰서에 강도침입 신고를 접수하여 마치 자신이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받으며 인질로 잡혀있는 듯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경찰인력 50여명이 동원되어 범인수색에 나서게 한 혐의이다.

경찰은 수색도중 박씨의 허위신고를 밝혀내고 이같은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시민의 치안유지에 방해요소가 되는 112허위 장난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박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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