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불량식품 모조리 추방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17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간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지역 54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시범사업 참여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파악하고 식품을 중점 관리한다.
또 전단관리원을 운영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문방구, 소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정서저해식품(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이나 게임기를 이용해서 판매되는 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 조리·판매식품에 대한 지도 계몽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의 정착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08-03-18
이우조 기자 lwj@ujv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