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채업자 뺨치는 보험회사직원 불구속 입건

  • 등록 2012.05.17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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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8천500만원 만큼 이자 받으며 상습 협박, 폭행

지난 1일 연천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보험회사 직원 B모씨(남, 39세)에게 2010년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원을 빌려 지난해까지 이자 8100만원을 지급하고도 상습적으로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려던 피해자 A씨를 그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찾아내 목숨을 구하고, 가해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그동안 월 원금의 13%를 A씨로부터 이자로 받아내면서 A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그의 일상을 체크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B씨는 A씨와 A씨의 남동생을 협박해 대리운전을 시켜 그 돈을 이자로 받아 챙기는 등 악덕사채업자 뺨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는 그의 처남이 수령자가 되는 보험을 A씨 명의로 가입시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5000만원을 수령하려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지독한 불법채권추심행위와 폭행으로 인해 A씨의 심신은 황폐화되어 현재 대인기피증을 비롯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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