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장인 최경자 의원(의정부1·3,가능1·2·3,녹양동/민주통합당)과 운영위원장인 김재현 의원(송산1·2,자금동/새누리당)이 ‘의정부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지역건설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두 의원 이외에 시의원 11명 전원이 찬성 서명한 이번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으로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과 근로자와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사용에 관한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임금지불 서약서와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 규정을 정하였고,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당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8일간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0일 개회될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 조례안이 의결돼 시행되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