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30일 민속장터 천막에 불을 지른 이모(42세/남)씨를 방화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26분께 포천시 신읍동 소재 포천 5일 장터에서 이모(58세/남)씨가 장사를 하기 위해 포장해 놓은 천막에 지퍼라이터로 불을 붙여 213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민속장터 회장인 피해자 이씨로 부터 일정 기간 장사를 못하는 제재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천경찰서는 현장에 설치된 CCTV자료 및 현장 탐문수사를 통해 29일 소흘읍 송우리 5일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의자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