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복 도의원, 1년 6개월 실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

  • 등록 2012.05.30 1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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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석에 따른 보궐선거, 12월 대선때 함께 치뤄질 예정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의 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돼 복역 중인 진성복 도의원(동두천 2선거구)이 5월 24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진성복 도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된 바 있다.

진 의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19억원을 횡령하고 36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18일 구속됐다.
한편, 이날 진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진 의원은 현재 1년 4개월을 복역한 상태로 7월 중순경 출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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