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상엽 판사)은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이희창 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양주시 주민사업인 공동구판장 신축사업을 수주한 모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재직 시 사업지원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2007년 경 양주시가 지원한 공동구판장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모씨에게 보조금 중 2000만원을 법인과 무관한 변모씨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법인 소유의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희창 의원은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아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