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 1000만원 벌금형 선고 받아

  • 등록 2012.06.22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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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인자금 횡령 인정…선거법, 정치자금법 저촉 안돼 의원직 유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민주통합당)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이상엽 판사)은 업무상횡령혐의로 기소된 이희창 양주시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2005년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양주시 주민사업인 공동구판장 신축사업을 수주한 모 영농조합법인의 총무로 재직 시 사업지원비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2007년 경 양주시가 지원한 공동구판장 사업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모씨에게 보조금 중 2000만원을 법인과 무관한 변모씨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그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법인 소유의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희창 의원은 재판부의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아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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