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량 유류보조금 허위작성 화물기사 무더기 입건

  • 등록 2008.03.19 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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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차량 유류보조금 허위작성 화물기사 무더기 입건




 지난 17일 경기지방경찰청2청 광역수사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용 화물차량 유류보조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물운송업체 대표 K씨(62) 등 122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드러난 주유소업자 K씨(4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조사 결과 K씨 등 122명은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등 경기북부 전지역은 물론 서울시까지 넘나들며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시 H화물운송업체 대표인 K씨 등 5명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타 운전자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복사해 실제로 운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일부 화물차량의 보조금 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보조금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실제 주유량보다 200%까지 부풀려 발급해 주거나 경유 대신 값싼 보일러등유를 주유하는 수법으로 모두 46억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같은 수법을 이용해 부가세까지 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03-19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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