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내에 비치된 소화기가 승객 의자 밑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③항에 따르면 소화기는 승무원 또는 여객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하며, 소화기의 보관함은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덮개가 없는 개방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전철 내에 비치된 소화기가 승객 의자 밑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③항에 따르면 소화기는 승무원 또는 여객이 용이하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야 하며, 소화기의 보관함은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덮개가 없는 개방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