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하세요

  • 등록 2012.07.10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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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의무화'

연천군은 축산차량소유자의 방역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홍보에 나섰다.

10일 군에 따르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차량등록 대상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 등록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등록대상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 이하는 제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및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 등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도는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시 초기 감염경로 확인과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 전까지 관련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필히 이수하고 차량 등록과 GPS를 장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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