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이종호 전의장 선거법 위반 "어떡하지?"

  • 등록 2012.08.27 0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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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이종호 전의장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에서 지난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세종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활동하다 유양동과 장흥면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유죄판결인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벌금 200만원 형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으로 이종호 의원이 아직 항소의 뜻은 굳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이 아닌 같은 당 공천권한이 있는 당협위원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보이다 받게 된 형량으로 상당히 많은 고심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종호 의원의 향후 거취에 대해 양주시 지역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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