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인면수심 고모부 10대 조카 성폭행

  • 등록 2012.08.30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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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인 위계질서와 도덕성 상실에 따른 존속살인, 존속폭행, 존속 성폭행 등 넘지 말아야 할 윤리의 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29일 의정부지법에서는 10대 조카를 성폭행 한 40대 고모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대학생인 조카 B양(19세)은 방학을 맞이해 등록금을 벌기위해 고모부 A씨(42세)가 운영하는 양주의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22일 새벽2시경 고모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B양이 성폭행을 당한 직후 117(학교여성폭력 피해자 등 긴급지원센터)에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B양의 부모와 합의 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으로 인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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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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