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혀를 내두르는 범죄, 10원동전 녹여 13원 차액 번 50대 검거

  • 등록 2012.08.31 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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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는 지난30일 기막힌 범죄자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양주경찰서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만 채취해 판매한 고물수집인 노모씨(남, 54세)를 한국은행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4월까지 4개월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수집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용광로에 녹여 구리덩어리를 만들어 판매업자에게 600만원을 받고 팔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10원짜기 1개에서 나오는 구리량의 판매가격은 23원 꼴로 동전 하나당 13원의 차액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신 소유의 돈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만든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에 경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이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한국은행법 상 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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