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친부 중형선고

  • 등록 2012.09.24 1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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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수년간 딸에게 해온 30대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21일 자신의 친딸을 다년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인 딸 이모양(여, 17세)의 아버지 이모씨(남, 38세)와 어머니 안모씨(여, 38세)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0년 신상정보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과 징역5년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와 안모씨는 자신들의 친딸인 이양을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성폭행을 하고 7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켰으며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지, 딸이 함께 뒤엉켜 성행위를 하는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부모의 행태를 보였다.

특히 어머니 안씨의 경우는 남편의 이러한 범죄에 함께 동조, 방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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