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친딸 성폭행범, 법의 심판으로 아버지의 신분 상실 청구 돼

  • 등록 2012.09.24 1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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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을 잃게 되는 성폭력 범죄 중 최근 친부의 딸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20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딸이 초등학생때인 2010년부터 2년간 성폭행 해온 김모씨(남, 47세)에게 친권남용으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한편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연천군 자신의 집에서 식구들이 잠자는 틈을 노려 자신의 중학생 친딸 김모양(여, 14세)를 5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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