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 체격기준 올 하반기부터 폐지

  • 등록 2008.03.22 12:47:27
크게보기



경찰관 채용 체격기준 올 하반기부터 폐지




 경찰관 채용시 적용되는 체격기준을 올 하반기부터 폐지키로 했으며,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 등 제한 규정이 적용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체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손으로 쥐는 힘)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종목의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2008-03-22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