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현삼식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등록 2012.09.28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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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의정부검찰은 양주시 현삼식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 시장은 4.11 총선 시기인 3월 28일 양주시 백석읍의 한 식당에서 백석읍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불법 당원집회에 참여한 당원과 주민들 100여명에게 새누리당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를 무언중 지지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부터 선거당일까지 그 어떠한 정치행사에도 참가해서는 안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하고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집회에 참석한 현 시장과 이 불법 당원집회를 개최했던 박모 백석읍 당원협의회장(남, 58세)이 함께 기소돼 당시 불법집회가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집회로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이었는지 재판을 받게 돼 향후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양주시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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