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 중 애드벌룬 폭발 2명 화상입어

  • 등록 2008.03.22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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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중 애드벌룬 폭발 2명 화상입어




 고양시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던 중 애드벌룬이 폭발해 2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고양 일산서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15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도시미관팀 직원 K씨(41)와 공익요원 S씨(24) 등 9명이 구산동 M의류판매점에서 광고를 위해 띄운 애드벌룬을 제거하던 중 애드벌룬이 터지면서 5m 상공에 있던 또다른 애드벌룬이 폭발, K씨 등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M물산이 설치한 4개의 애드벌룬중 2개가 폭발한 점으로 미뤄 애드벌룬 제작업체에서 헬륨이 아닌 폭발위험이 있는 값싼 수소를 주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03-22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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