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이 지난 19대 총선직전 특정후보의 정당행사에 참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9일 검찰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했으나 직접적으로 이세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박모씨(남, 58세)에 대해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