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부부... 아내 간통 몰래 촬영한 남편, 위자료 청구한 아내

  • 등록 2012.10.24 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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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세태가 그대로 반영된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7일 의정부지법 제1민사 단독(이재서 부장판사) 재판에서 아내의 불륜과 간통현장의 증거를 잡기위해 자신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아내가 외간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한 남편 B모씨(남, 45세)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부인 A모씨(여, 44세)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 B씨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아내의 주장대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경민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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