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설업체 체불이유로 공사대금 지불 유보

  • 등록 2012.11.02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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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수해복구상버의 원도급 업체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수억원대의 체불문제가 발생된 이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섰다.

포천시에 따르면 신북면 덕둔리 수동천 일원 2934m 구간의 수해복구공사를 원도급 업체인 S종합건설과 22억88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해 9월 25일 준공했다.

하지만 S종합건설업체는 준공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 9억9500만원을 포천시에 청구했으나 시공업체에서 지난 6월부터 장비임대 비용과 자재비, 식비 등 30여 업자에게 지불을 하지못한 금액이 7억에 이르러 이들이 포천시청에 민원과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포천시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후 규정상 공사대금은 준공이후 원청회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역내 영세 건설관계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천시의 이런 방침을 알게된 원도급업체에서는 뒤늦게 업자들에 포천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70% 가량을 체불금액 정산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업자들이 반발해 포천시는 지급유보결정을 내렸다.

한편 포천시는 원청업체인 S건설 측에 체불금액에 대해 해결 후 공사대금을 지불할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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