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발간

  • 등록 2008.03.24 16: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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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발간





 경기 가평군(군수 이진용)은 기업 및 주민생활 등 현장중심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이에 대한 피해사례를 분석,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피해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유관기관•단체 및 출향인사에게 배표되는 이 사례집은 군 전체면적 843.45㎢ 모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공장증설이 불가하고 업종이 제한되는 사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중복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하는 사유지의 건축규제내용 등을 담고있다.




또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로 대성 및 산장국민관광지의 경우, 변화하는 관광레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지의 확대가 절실하나 3만㎡이하로 규모를 제한함에 따라 시설이 낙후되어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쇠퇴,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사례 등이 수록됐다.




특히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유치추진과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공장설립등의 유치가 각종규제로 인해 무산돼 지역실정이 90년대 초반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현실을 대표적인 규제피해사례로 꼽았다.




군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박탈감과 소외감을 가져와 경쟁력을 저해하고 발목을 잡는 각종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자 종교.사회.봉사단체와 정당 등에도 관련책자를 배포해 군민과 함께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여년간 시행된 수도권 규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완화로 변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집이 규제개혁의 시급성과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공무원의 불합리한 발목잡기식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사례를 접수,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합동 단속을 벌여 적발된 공무원을 문책하고 관련부서에는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2008-03-24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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