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의사실 유포시 고소 취하해도 구속 수사

  • 등록 2008.03.24 20:02:10
크게보기



악의적 허의사실 유포시 고소 취하해도 구속 수사




 24일 대검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전국 공안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18대 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 폭로 및 흑생선전사범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당사자는 물론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 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 등 3M 선거를 천명하고 이와 관련된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한 경우, 전문적이고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허위 사실 등의 전파 가능성이 큰 경우 등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범 처리시 30등급으로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 살포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등급을 높이고, 자수하는 경우엔 등급을 낮춰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선거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고, 흑색선전에 국민선택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 선거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배후 조종자의 발본색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08-03-24


노경민 기자 nkm@ujbnews.net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