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 ‘붕어낚시 도박’으로 억대 챙긴 낚시터 주인 체포

  • 등록 2012.11.19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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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양주경찰서는 낚시터에서 붕어 등 낚시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하는 ‘낚시터 도박장’을 개장해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장모씨(남, 50세)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 7월부터 양주시에서 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붕어를 잡거나 상금이 적혀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적혀있는 상금을 주는 일명 ‘대물 낚기 게임’을 개장해 1억3223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장씨는 1인당 입장료 4만원을 받고 1등 시상금 400만원의 붕어잡기 게임을 벌여 고객들의 도박성을 부추겨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붕어의 배 지느러미에 100k, 500k등의 숫자표를 붙여놓고 이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100만원, 50만원 씩을 지급해 사행분위기를 조성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장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며 낚시터에서 실제 물고기를 잡는 도박게임이 더 커지고 보편화되기 이전에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장씨 이외의 낚시터 도박장에 대해 조사중에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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