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용)은 지난 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족친화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심사에는 전국에서 300여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신청하였으나, 대기업 23개, 중소기업 29개, 공공기관 49개 기관만이 인증심사에 합격하였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공단은 2012년 1월부터 직원과 가족의 행복이 고객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행복경영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및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윤상용 이사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균형잡힌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각종 제도개선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포럼에 가입하여 인증기업과 관련 전문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