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특혜 선정 공무원 중징계 받아

  • 등록 2012.12.05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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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특혜 선정, 과장 정직 1월, 계장 2명 감봉 처분

양주시는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판단 양주시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8월 관내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공모해 신규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고시공고나 입찰공고를 하지않고 동종업체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새소식란에 올리는가 하면 이 공고에 따른 심사기준과 방법조차 공고문에 공고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서류심사만 진행하는가 하면 선정위원회의 위원을 과반수(4명)이상의 공무원으로 선정해 경찰출신이 신규 사업을 낸 C환경개발이 선정되도록 했다. 
특히 지난 2011년 7월 4일 신규 모집공고를 내 7월11일부터 25일까지 8개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8월 4일 업체를 선정했는데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존업체는 모집공고에 응하지 못하도록 불참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해당관련부서 과장 1명의 정직과 계장2명의 감봉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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