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의·양·동 지자체 통합과 관련해 양주, 동두천의 지자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정부시는 자치행정위원회가 통합관련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제21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통합단체지원 조례는 시·군 통합 절차에 따라 통합 찬성 또는 반대의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예산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주요골자로 이루어져있다.
이 조례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경기도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따라 향후 의,양,동 통합에 의정부시가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 동두천시의 지방행정개편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