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운영

  • 등록 2012.12.06 1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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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신고 가능한 모바일 앱, 상담전화 등 통합신고체계 구축

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이 청소년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6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퇴직인력 중에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청소년·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특히 법 위반사례 확인 시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해 사업장 점검 및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보호제도 홍보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설하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운영을 통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제를 구축했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를 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된다.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이와 관련해 ‘통합신고체계구축’,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이 확대되고 청소년들의 직장 내 성희롱, 근로조건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가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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