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의정부경찰서는 현행의료법으로 금지돼있는 불법의료행위를 한 병원장 차모씨(남, 76세)와 원무과장 박모씨(남, 36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신장협회 지부장 박모씨(남 57세/신장병환자)와 공모해 의료법 제27조의 금품등의 제공과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까지 제공해 진료하는 행위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금품, 식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신장투석환자 18명을 모집, 치료해 주고 국가보조금 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장병 환자를 투석 치료하면 국가로부터 1회당 보조금으로 13만6천원을 지원받는 점을 노려 이들은 환자 1명당 매달 현금 10~40만원을 주는 수법으로 환자 1명에게 이런지원을 해주고 1인당 평균 1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1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장 차씨는 지부장 박씨에게 건물 내에 지부사무실까지 마련해주고 후원금으로 570만원을 제공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도록 적극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의료계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