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민은 에너지 절약 강력히 추진해 나갑니다.

  • 등록 2012.12.17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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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을 위해 현삼식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총체적 위기임을 직시하고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에너지절약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돼 온 전기요금 등으로 전력 수요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의 지속 감소와 특히, 금년 겨울철은 영광원전 3기 정지로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구성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 내복입기, 겉옷(조끼 등)착용 근무 및 무릎담요 등을 적극 활용 자체보온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난방온도 18℃ 이하 운영, 점심시간 사무실 일제 소등 및 컴퓨터 끄기,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과 의지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다.

시는 지난11일 다중이용 시설인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을 비롯하여 네온사인 사용 시설인 노래방, 단란주점 등과 전기 다소비건물 등 약400여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범시민 에너지 사용 자제를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세부내용으로 계약전력 100~3,000㎾미만 전력다소비 건물은 난방온도 20℃이하(공공기관18℃이하),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장식용 옥외 네온사인은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사용을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2,000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 및 공공기관은 예비전력 400만kw이하시 난방기 순차운휴(사용중지시간 10:00~10:30, 11:00~11:30)를 실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에너지사용제한 기간은 12. 3일에서 오는 2013. 2. 22일까지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13.1.7일부터는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공장 등은 난방온도 제한시설에서 제외되며, 또한 의료기관, 약국, 소방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네온사인 규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에너지사용제한에 통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제성 있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생활 속에 찾아가는 에너지 선진 시민을 기대하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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